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4조(항만시설 등의 확충)
정부는 항만 및 어항의 건설, 항만배후단지의 건설, 항만건설기술의 개발 등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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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제3장 해양개발등 › 제3절 해양수산업의 육성
정부는 항만 및 어항의 건설, 항만배후단지의 건설, 항만건설기술의 개발 등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