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18]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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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제3장 해양개발등 › 제3절 해양수산업의 육성
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18]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