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수산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와 에너지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4.18]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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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제2장 해양수산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수산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와 에너지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4.18]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