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32호,2025.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환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관행양식장을 유기수산물 양식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유기식품의 인증을 신청하거나 유기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을 유기수산물 양식장으로 입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2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03호,2024.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6호,2023.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4호,2022.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36호,202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8호,202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호,2020.8.28>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3호,2019.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준 이행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인증 또는 인증의 갱신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313호,2018.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92호,2016.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심사사항란 및 같은 목의 구비요건란 1)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목의 구비요건란 2) 본문 중 "종묘는"을 "수산종자는"으로, "종묘(이하 "유기종묘"라 한다)"를 "수산종자(이하 "유기수산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2) 단서 중 "유기종묘"를 "유기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목의 구비요건란 3), 같은 호 마목의 구비요건란 1)ㆍ2) 및 같은 호 타목의 구비요건란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별표 8 제2호다목2)가)의 위반사항란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별표 11 제1호다목의 심사사항란, 같은 목의 구비요건란 1)ㆍ2), 같은 호 마목의 구비요건란 1)ㆍ2) 및 같은 호 타목의 구비요건란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심사사항란, 같은 목의 구비요건란 1)ㆍ2), 같은 호 마목의 구비요건란 1)ㆍ2) 및 같은 호 자목의 구비요건란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산종자

제4조 생략

부칙 <제137호,2015.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기식품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선적한 유기식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호,2013.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별표 3 제2호가목3),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별표 11 제1호가목3) 및 같은 표 제2호가목3)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환경수산물등의 인증 신청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친환경수산물등의 인증 신청, 재심사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 제41조, 별표 8 및 별표 11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사용 중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지도형 및 표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표지도형 및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용 중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지도형 및 표시는 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별표 12에 따른 표지도형 및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43조제2항에 따라 사용 중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지도형 및 표시는 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별표 12에 따른 표지도형 및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된 친환경수산물등의 인증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10, 별표 11 및 별표 34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정보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친환경수산물등에 관하여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