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동등성 인정 내용 게시)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5.2>
1. 국가명
2. 인정 범위(지역ㆍ품목 및 인증기관 범위 등)
3. 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
4.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 등 협정 전문(全文)
시행 2025.4.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