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 인정제품의 유기표시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4.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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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유기식품의 인증 및 관리 › 제1절 유기식품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 인정제품의 유기표시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4.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