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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유기식품의 인증 및 관리 › 제3절 유기식품,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2(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2.5.2>

1. "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 비사용" 또는 "친환경"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2. "Organic," "Non Antibiotic," "Antibiotic Free," "Non Activator," "Activator Free" 등 제1호에 따른 문구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3. 그 밖에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

[본조신설 2020.8.28]

시행 2025.4.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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