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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유기식품의 인증 및 관리 › 제3절 유기식품,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4(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실태 등의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2.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

3. 인증심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

4. 인증기관의 재무구조 건전성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5.4.28]

시행 2025.4.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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