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4.28>
1. 제7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2022년 1월 1일
2.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39조 및 별표 11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 2022년 1월 1일
4.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부여를 위한 교육의 시간 및 내용: 2025년 1월 1일
5. 제3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22.2.24]
시행 2025.4.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