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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826호,2026.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해양수산부령 제62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명을 제외한 별표 25의 정원 3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운전주사보ㆍ방호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명)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명)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7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환경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1의2의 정원 3명(행정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위생주사보ㆍ조리주사보ㆍ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3명)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별표 21의2의 정원 3명(행정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위생서기ㆍ조리서기ㆍ간호서기 또는 운전서기 3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5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5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운전주사보ㆍ방호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6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명)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6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1명)으로 본다.
부칙 <제815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9호,2026.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1호,2026.6.30>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3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8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4 및 별표 2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4월 22일까지는 별표 24의2 및 별표 25의2를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778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 산정방식란의 가목4) 및 같은 호 산정방식란의 나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부칙 <제771호,2025.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1호,2025.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3호,2025.5.20>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4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5항 및 별표 31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제20항 및 별표 31 제17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6호,202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7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31일
2. 제46조제3항 및 별표 31 제2호의 개정규정: 2025년 3월 1일
부칙 <제690호,202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2호,2024.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9.28>
부칙 <제657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9항 및 별표 31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수산부 정원에 관한 특례)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17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가능 정원 1명(7급 또는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가능 정원 1명(7급 또는 연구사 1명)이 해양수산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50호,202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6조제8항ㆍ제20항 및 별표 31 제5호ㆍ제17호의 개정규정: 2023년 12월 29일
2. 제5조제4항ㆍ제6항 및 제7조제6항ㆍ제12항(제1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ㆍ제16항의 개정규정, 해양수산부령 제49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51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의 개정규정 및 이 규칙 부칙 제2조: 2024년 1월 1일
3. 별표 1의 전주지원란, 별표 2의 서해해양조사사무소의 위치란, 별표 3의 서해어업관리단의 관할구역란 2), 별표 5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란 및 별표 8의 서해수산연구소의 관할구역란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8일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후환경국제전략팀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8.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후환경국제전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후환경국제전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7조제16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해양환경정책과장이,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해양보전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4.3.26>
부칙 <제633호,202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5호,2023.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는 2027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8.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관리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3.26, 2026.9.28>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위생주사보ㆍ조리주사보ㆍ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1명)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9.28>
③ 삭제 <2026.9.28>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 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7의 정원 10명(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0명)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7의 정원 10명(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환경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0명)으로 본다. <개정 2026.9.28>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8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1명)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8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운전주사보ㆍ방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9.28>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0의 2명(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운전주사보ㆍ위생주사보ㆍ조리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1명)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0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행정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운전서기ㆍ위생서기ㆍ조리서기 또는 방호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9.28>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1의2의 정원 22명(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3명, 행정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위생주사보ㆍ조리주사보ㆍ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11명, 행정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위생서기ㆍ조리서기ㆍ간호서기 또는 운전서기 8명)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1의2의 정원 22명(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전산주사ㆍ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3명, 행정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위생서기ㆍ조리서기ㆍ간호서기 또는 운전서기 11명, 행정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ㆍ위생서기보ㆍ조리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8명)으로 본다. <개정 2026.9.28>
⑤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5의 정원 40명(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6명,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7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운전주사보ㆍ방호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8명, 행정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환경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운전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9명)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5의 정원 40명(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6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운전주사보ㆍ방호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7명, 행정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환경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운전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18명, 행정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운전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9명)으로 본다. <개정 2026.9.28>
부칙 <제621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7호,2023.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9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제17호,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별표 20 및 별표 27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8항제11호ㆍ제12호ㆍ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같은 조 제17항제19호부터 제22호까지, 제12조제2항ㆍ제4항, 별표 16, 별표 17 및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41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2023년 2월 27일까지는 별표 16에도 불구하고 별표 16의2를, 별표 17에도 불구하고 별표 17의2를 적용한다.
②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8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27일까지는 별표 18의2를 적용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수산과학원 정원 5명(6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원 1명(6급 1명)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52호,2022.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환경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7.9, 2026.9.28>
부칙 <제535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8항제7호ㆍ제8호,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 같은 조 제17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제17호, 제17호의2부터 제17호의4까지, 제18호부터 제31호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8호,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28호, 제12조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 별표 16 및 별표 29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7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28일까지는 별표 17의2를 적용한다.
②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8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28일까지는 별표 18의3을 적용한다.
③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8의2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28일까지는 별표 18의4를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행정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9.27, 2024.7.9, 2026.9.28>
부칙 <제530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스마트해운물류팀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9.27, 2024.7.9, 2025.8.5, 2026.9.28>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스마트해운물류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스마트해운물류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해운정책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523호,202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호,2021.8.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데이터전략팀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데이터전략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데이터전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보좌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수산직불제팀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9.28>
④ 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수산직불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수산직불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소득복지과장이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5.8.5]
제3조 삭제 <2023.9.27>
제4조 삭제 <2023.9.27>
부칙 <제491호,2021.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2호,202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2호,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8, 별표 18의2 및 별표 27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호,202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38조제1항, 별표 11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별표 18, 별표 18의2 및 별표 27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호,2020.9.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6.16, 2024.7.9, 2025.8.5>
부칙 <제417호,2020.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호,202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호,2019.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2.1.28>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8.10, 2023.9.27, 2024.7.9, 2025.8.5, 2026.9.28>
③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해사산업기술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4.7.9>
제4조 삭제 <2023.9.27>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5호,2019.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2항제12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부칙 <제339호,2019.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호,201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별표 31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