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항만국)
① 항만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항만국에 항만정책과ㆍ항만개발과ㆍ항만투자협력과ㆍ항만연안재생과 및 항만기술안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9, 2019.5.14, 2023.8.30>
③ 항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3.31>
1.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ㆍ총괄
2. 항만물동량 추정 및 항만시설 수요산정
3. 항만정책심의회 운영ㆍ지원
4. 항만건설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ㆍ조정
5.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따른 항만개발에 관한 업무
6. 항만건설 관련 어업 및 용지 보상에 관한 법ㆍ제도의 개선
7. 항만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업무
8.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ㆍ총괄
9. 항만정책 및 항만투자 관련 제도의 개선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업무
11. 항만협회 육성ㆍ지원 및 지도ㆍ감독
12. 항만국 내 부서별 업무량 분석 및 조직운영 개선방안 수립
13. 항만개발사업의 심사ㆍ평가 및 결산에 관한 업무
④ 항만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8, 2016.5.10, 2018.3.30, 2020.3.31>
1. 신항만 및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ㆍ변경
2.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
3.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의 운영ㆍ지원
4. 항만건설 관련 배후단지ㆍ수송시설 개발 및 사업시행에 관한 업무
5. 무역항 개발계획 및 건설공사 설계ㆍ관리에 관한 업무
6. 무역항 건설 관련 어업 및 용지 보상에 관한 업무
7. 내륙컨테이너기지 및 임항유통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
8. 삭제<2020.3.31>
9. 항만개발사업 총사업비의 조정ㆍ관리
10.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재개발항만 및 마리나항만은 제외한다) 개발 및 사업시행에 관한 업무
11. 스마트 항만 및 자동화에 관한 업무
12. 삭제<2016.2.29>
13. 삭제<2016.2.29>
14. 삭제<2016.2.29>
15. 삭제<2016.2.29>
16. 삭제<2016.2.29>
17. 삭제<2016.2.29>
18. 삭제<2016.2.29>
19. 삭제<2016.2.29>
20. 삭제<2016.2.29>
21. 연안항 개발계획 및 건설공사 설계ㆍ관리에 관한 업무
22. 연안항 건설 관련 어업 및 용지 보상에 관한 업무
23. 항만시설의 유지ㆍ관리
24. 삭제<2016.2.29>
25. 삭제<2016.2.29>
26. 삭제<2016.2.29>
27. 삭제<2016.2.29>
28. 삭제<2016.2.29>
⑤ 항만투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1.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총괄ㆍ조정ㆍ지원
2.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ㆍ실시계획 수립
3.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자의 선정 및 외국인 투자유치
4.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술검토,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사업비 산정ㆍ정산
5. 삭제<2016.2.29>
6.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관한 제도 및 시행 업무의 총괄
7. 해외항만개발 관련 공적개발원조사업 및 민간투자에 대한 업무
8.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기본계획ㆍ추진계획 수립 및 실시
9. 해양 부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공적개발원조 연계사업 발굴 및 지원
10. 해외항만개발 중점협력국의 선정 및 운용
11. 민간과 공공기관의 해외항만 건설시장 합동진출을 위한 전략수립 및 지원
12. 국가별 해외항만개발 수주지원단 파견 및 협력국 주요인사 초청에 관한 업무
13. 해외 항만건설공사 수주활동 및 신흥시장개척 지원
14. 1ㆍ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사업시행에 관한 업무
⑥ 항만연안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14, 2020.12.29, 2021.7.30, 2021.8.10>
1.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관리
2. 항만재개발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운영
3. 항만재개발 사업 관련 재정 확보 및 지원 계획 수립
4. 항만재개발 비용 분석 및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5. 항만재개발 사업 관련 민간자본ㆍ외국자본 유치 및 국제협력
6.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7.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지정ㆍ고시
8.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9. 항만재개발 구역의 기반시설 설치 및 시설물 경관에 관한 업무
10. 삭제<2020.12.29>
11. 삭제<2020.12.29>
12. 국가미항계획의 수립ㆍ관리
13.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연안정비사업의 총괄ㆍ조정
14. 연안침식 모니터링 등 연안침식 관리
15. 연안의 보호 및 훼손된 연안의 정비
16. 연안의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업무
17. 연안침식대응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18.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점검 및 사후 관리
⑦ 항만기술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2.29, 2016.12.27, 2018.3.30>
1. 항만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2. 항만건설기술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3. 항만ㆍ어항 설계ㆍ기술 기준에 관한 업무
4. 항만ㆍ어항공사 관련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ㆍ안전진단 및 항만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6. 항만시설의 재해방지 및 피해복구
7. 항만건설업무 관련 정보화 체계 구축 및 개선
8. 항만공사의 품질계획수립, 시험 및 검사에 관한 사항
9. 항만건설 관련 법ㆍ제도의 제ㆍ개정 및 운영
10. 함선, 갑문, 항만시설 관련 기계 전기시설의 유지ㆍ관리
11. 항만건설 기술용역ㆍ시공ㆍ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12.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ㆍ적산 기준에 관한 업무
13. 항만ㆍ어항건설 대형공사 등의 설계 적격심의 및 평가에 관한 업무
14. 항만시설장비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 및 기술기준ㆍ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15. 항만지하시설물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ㆍ운영 및 관리
16. 항만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및 친환경항만(Green Port) 구축에 관한 업무
17. 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구성 및 운영
18. 항만구역내 환경실태조사 및 환경개선ㆍ정비대책 수립ㆍ시행
19. 해양수산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 및 안전점검 등 지진 관련 업무
시행 2026.10.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