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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7장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해양수산사무소)

① 해양수산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해양수산사무소장은 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8, 2023.8.30>

② 해양수산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19, 2015.1.8, 2015.12.30, 2016.5.10>

1. 서무ㆍ보안 및 인사에 관한 업무

2. 국유재산의 관리

3. 계약체결 및 예산집행

4. 항만의 관리 및 운영

5. 선박의 입항ㆍ출항 신고 및 항만시설사용 허가(선석 및 정박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

6. 해상운송사업 및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7. 선원수첩 및 해기사면허증 발급

8. 개항질서 및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9. 공유수면관리

10.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11. 삭제<2014.11.19>

12. 삭제<2015.12.30>

13. 삭제<2015.12.30>

14. 삭제<2015.12.30>

[제목개정 2015.1.8]

시행 2026.10.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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