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며,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8.14, 2023.8.30>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9.25, 2019.8.14>
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의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업무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5.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6.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
7. 공직자의 비위와 관련된 진정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사정업무
8.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9. 해양수산 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 개선
10.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 상시 감찰활동 및 복무 감사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9.8.14>
시행 2026.10.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