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중앙내수면연구소)
① 내수면에 관한 수산시험 및 연구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으로 중앙내수면연구소를 둔다.
② 중앙내수면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0.16>
③ 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중앙내수면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10과 같다.
시행 2026.10.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