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의2(해양수산인재개발원)
①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2.29]
시행 2026.10.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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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9장의2 해양수산인재개발원
①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2.29]
시행 2026.10.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