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6.16]
시행 2026.10.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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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1장 공무원의 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6.16]
시행 2026.10.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