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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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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2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조의2(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①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에 어촌어항재생과를 두되,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어촌어항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의 수립

2.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련 재정확보 및 지원 계획의 수립

3. 어촌어항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어촌어항재생사업 대상지 선정에 관한 업무

5.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

6. 어촌어항재생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7. 어촌어항재생을 위한 어촌개발 및 특화개발에 관한 업무

8. 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한 어촌경관 및 주택개량에 관한 사항

9.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위한 공동체 사업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0. 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및 운영

12. 어촌어항재생사업 지역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3. 어촌어항재생사업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③ 어촌어항재생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0과 같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 2026.10.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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