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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31호,2026.8.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514호,202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어업관리단의 서해어업관리단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지방해양수산청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78> 생략
부칙 <제36101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수중레저활동 안전과 관련된 사무의 이관에 따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2명(8급 2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한다.
[시행일: 2026.4.23] 제2조
제3조(정원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4월 22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6008호,2025.12.31>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46호,202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비고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비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부칙 <제35694호,2025.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07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6항 및 별표 5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2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3항 및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의 정원 4명(5급 3명, 6급 1명)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정원 18명(5급 2명, 6급 6명, 7급 5명, 8급 4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793호,2024.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38호,2024.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31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5조제8항ㆍ제16항 및 별표 5 제5호ㆍ제13호의 개정규정: 2023년 12월 29일
2. 별표 1의 지방해양수산청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8일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8급 1명)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정원 19명(5급 1명, 6급 7명, 7급 6명, 8급 3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878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51호,2023.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95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88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3호, 제11조제3항제59호, 제16조제10호, 제55조제1항ㆍ제4항ㆍ제12항, 별표 3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27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정원 17명(5급 1명, 6급 5명, 7급 5명, 8급 4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75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12호ㆍ제13호ㆍ제59호부터 제62호까지, 제16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6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52조제2항,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28일까지는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부칙 <제32258호,202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933호,2021.8.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85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14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호, 제46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 <제30998호,2020.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36호,2020.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관세청 소속 공무원 2명(7급 1명, 8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해양측위정보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 <제30560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50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60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9752호,2019.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79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및 별표 5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76호,201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46호,2018.9.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39호,2018.7.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8841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6호 중 "항로표지기술협회"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8747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68호,2018.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06호,2017.10.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20호,2017.6.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0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021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