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9.8>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수산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9.8>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