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조업감시센터)
① 어업관리단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동해어업관리단장 소속으로 조업감시센터를 둔다.
② 조업감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③ 조업감시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6.2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어업관리단
① 어업관리단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동해어업관리단장 소속으로 조업감시센터를 둔다.
② 조업감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③ 조업감시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6.2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