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지방해양수산청장)
① 지방해양수산청에 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② 부산ㆍ인천ㆍ여수ㆍ마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울산ㆍ동해ㆍ군산ㆍ목포ㆍ포항ㆍ평택ㆍ대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12.27>
③ 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목개정 2015.1.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