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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9장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구성)

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은 원장 1명과 심판관 4명으로 구성하되, 원장 및 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6.30>

②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은 원장 1명과 심판관 2명으로 구성하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심판관은 4급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6.3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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