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조의2(직무)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
2.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
3. 어업인후계자의 특별교육
[본조신설 2016.2.2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0장의2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
2.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
3. 어업인후계자의 특별교육
[본조신설 2016.2.2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