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의3(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11.18>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8>
[본조신설 2024.3.26][제목개정 2025.11.18]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