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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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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4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의2(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① 해양수산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을 둔다. <개정 2023.12.26, 2025.11.18>

②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어촌양식정책관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 수립

2.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

3. 어촌어항재생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4.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 지정 및 운영

5. 어촌어항재생사업 지역협의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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