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제6조(제복의 반납)
제복을 지급받은 자가 그 제복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ㆍ휴직등의 사유로 당해제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복을 지급받은 자가 그 제복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ㆍ휴직등의 사유로 당해제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