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방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라 대한민국 관할수역 외측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직접수집을 통한 확보방법
가. 공해(公海)의 경우: 국제협약 및 조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직접수집
나. 그 밖의 수역의 경우: 해당 수역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국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직접수집
2. 간접수집을 통한 확보방법
가.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관을 통한 간접수집
나.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ㆍ조사를 통한 간접수집
시행 2025.4.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