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기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료 및 유전물질을 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형태적 측면 및 분자생물학적 측면에서 개별 종(種)으로의 판단이 가능할 것
2. 분자생물학적 측면에서 유전적 특성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3. 생리활성(生理活性) 분석을 할 수 있는 형태일 것
시행 2025.4.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