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책임기관의 운영)
① 책임기관의 장은 책임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평가 현황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 현황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정보화 현황
5.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연구사업 등의 추진 현황
③ 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ㆍ내란ㆍ전쟁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상황에 대비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과 해양수산생명자원 수집ㆍ보존ㆍ증식ㆍ평가 및 활용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