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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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