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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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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제협력을 위한 외국정부와의 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 산출명세

3.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실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 운영실적 또는 경비지출 명세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 삭제<2024.7.16>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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