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 및 보유 현황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유기관
3.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전문인력
4.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5.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국제 동향
6.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