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7.3.21>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41조로 이동 <2020.5.26>]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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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등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7.3.21>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41조로 이동 <2020.5.26>]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