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시책의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통계 유지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체계의 조성
3.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체계의 구축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