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11조(해양수산정보의 품질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해양수산정보의 품질에 관한 진단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정보의 품질에 관한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 진단ㆍ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품질 진단ㆍ평가 대상 해양수산정보
2. 품질 진단ㆍ평가의 추진체계
3. 품질 진단ㆍ평가의 절차 및 기간
4. 품질 진단ㆍ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5. 품질 진단ㆍ평가 기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 진단ㆍ평가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정보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0.2.2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