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13조(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를 설치한다.
②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된다.
③ 그 밖에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2.20]
시행 2020.2.2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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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를 설치한다.
②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된다.
③ 그 밖에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2.20]
시행 2020.2.2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