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정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생산ㆍ수집ㆍ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2.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가공ㆍ연계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시행 2020.2.2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