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7조(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0.2.2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0.2.2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