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실시계획의 검토사항)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 실시계획 인가의 경우
가. 공사기간의 적정성
나. 제11조에 따른 시설기준에의 적합성
다. 해양오염방지시설의 확보 및 설치계획의 적정성
라.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의 적정성
시행 2025.10.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