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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사업의 승계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사업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② 법 제20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일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③ 제1항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에 갈음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7, 2018.12.31>

시행 2025.10.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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