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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자 행정처분대장에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시행 2025.10.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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