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듣기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② 법 제38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10.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