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취수해역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수해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지정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과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취수해역의 이름
2. 취수해역의 지정 일자
3. 1일 최대취수량
4. 취수해역의 정점 좌표와 반지름
5. 관할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명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