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부담금의 부과ㆍ고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금액 및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부담금 부과대장에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