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병마개의 반출 금지)
표지제조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하여 병마개의 반출금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마개를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표지제조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하여 병마개의 반출금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마개를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