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우선면허 대상기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3.10]
시행 2025.10.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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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우선면허 대상기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3.10]
시행 2025.10.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