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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면허)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4항ㆍ제5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6.27, 2013.1.17, 2015.1.8>

1. 삭제<2016.7.1>

2. 취수해역과 취수관의 위치(끝부분의 좌표를 포함한다)가 표시된 도면(수심과 등심선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서

4. 1일 취수계획서(연평균 가동계획일수와 취수장치의 최대취수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시설의 구적도(求積圖) 및 개략설계도서

6. 자금계획서(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 해양환경피해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8. 원상복구계획서

9. 권리자에 대한 보상의 시기,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0.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1.17, 2015.1.8>

1.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2. 면허를 받은 자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 주소와 대표자의 이름)

3. 개발 목적

4. 취수해역의 이름 및 취수관 끝부분의 좌표

5. 1일 최대취수량

시행 2025.10.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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