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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054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처분(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른 거부 처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35828호,2025.10.21>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04호,2024.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9호,2024.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을 삭제한다.

<36> 생략

부칙 <제31756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부과대상이 된 부담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0951호,2020.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31호,2020.2.18>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52호,2019.10.22>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31호,2019.3.19>

이 영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점용료ㆍ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를 출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3>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74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업자등이 판매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694호,2013.8.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1조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의 가산금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2>까지 생략

<14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34조제5항, 제35조제6항, 제36조제3호, 제3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후단,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후단,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7조제2항 전단,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본문 및 별표 1 제1호가목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44>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320호,2013.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변경면허, 면허 취소, 면허정지, 면허의 취소에 관한 청문, 면허 유효기간 갱신 및 그 사전통지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920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 유효기간 갱신의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5개월이 경과한 후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점ㆍ사용료"를 "점용료ㆍ사용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ㆍ사용료"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5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로 한다.

<29>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2031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2호가목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1855호,2009.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요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제조업자등이 판매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2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개발업자가 최초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1014호,200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0591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먹는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을 "환경부장관이 2008년도에 정한"으로 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2> 까지 생략

<13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5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0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34조제5항, 제35조제6항, 제36조제3호, 제37조제2항, 제37조제3항 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3항 전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41조제2항 후단,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후단,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를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 해양정책본부장"을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7조제2항 전단,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본문, 제46조제4항, 별표 1 제1호가목 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134>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591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에 관한 특례)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부과하는 해양심층수의 사용료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톤당 20원으로 한다.

제3조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3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와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조제7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2008년도에 정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9.18>

② 제3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톤당 평균가격을 2천원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4조 (준공확인 전 취수행위에 관한 특례) 법 공포 당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라 점ㆍ사용허가를 받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해양심층수 취수설비를 준공한 자가 이 영 시행 후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취수설비의 기능유지를 위한 목적에 한하여 취수행위를 할 수 있다.

제5조 (공유수면점ㆍ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취수해역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해역에서 법 시행 후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전에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점ㆍ사용료(이하 "점ㆍ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제27조제2항에 따라 점ㆍ사용료를 감면하되, 이미 납부한 점ㆍ사용료는 정산하여 그 차액을 반환하거나 사용료로 전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