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변경면허의 대상)듣기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개발 목적2. 1일 최대취수량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