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면허계획)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취수해역의 이름
2. 취수해역의 1일 최대취수량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4. 면허 절차에 관한 내용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 제2절 면허 등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취수해역의 이름
2. 취수해역의 1일 최대취수량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4. 면허 절차에 관한 내용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